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
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과
신청방법, 지급시기까지 완벽 정리하였습니다. 자동신청부터 직접신청까지 놓치지 마세요.
📋 목차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,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.
정기신청(연말정산)보다 먼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025년 9월 신청 대상 및 요건
기본 신청자격
- 근로소득자: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
- 가구원 구성: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모두 가능
- 기존 반기신청자: 2024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도 신청 가능
소득 제한
2024년 연간 총소득과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충족해야 하며,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나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·퇴직·양도소득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신청기간 및 방법
2025년 9월 상반기분 신청
- 신청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9일
- 신청방법: 홈택스 PC/모바일, 서면신청, 전화신청(1566-3636)
신청절차
-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
- 근로·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선택
- 자동신청 또는 직접입력 신청 선택
-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
소득·재산 요건
판단기준일
- 가구원 구성: 2024년 12월 31일 기준
- 소득기준: 2024년 연간 총소득,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
- 재산기준: 2024년 6월 1일 총재산
소득 상한액 (2025년 기준)
가구구성 | 연간소득 상한 |
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|
맞벌이가구 | 3,800만원 |
재산 상한액
- 일반재산: 2억원
- 금융재산: 3,000만원
지급시기 및 금액
상반기분 (2025년 9월 신청)
- 지급시기: 2025년 12월 말
- 지급금액: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%
- 최소지급액: 15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급
하반기분 및 정산
- 신청기간: 2026년 3월 1일 ~ 3월 17일
- 지급시기: 2026년 6월 말
- 지급내용: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한 금액
자동신청과 직접신청 차이점
자동신청
- 신청요건 충족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처리
- 2025년 3월에 반기 자동신청 동의 시 앞으로 2년간(2025년 9월~2027년 5월) 자동신청
- 장려금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
직접신청
-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신청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
- 홈택스에서 '직접입력 신청' 선택
주의사항 및 정산
주의사항
-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2026년 6월 정산 시 지급
-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됨
- 연간소득 초과 시 환수 가능
정산방법
- 2026년 6월 연간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
- 초과지급 시 환수, 부족지급 시 추가지급
- 정산결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
FAQ 자주묻는질문
📋 관련 법령
-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(근로장려금)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(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등)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6조의3(근로장려금 신청서 등)
📞 문의처
-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- 국세상담센터: 국번없이 126
- 홈택스: hometax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