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

💰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, 이번엔 꼭 챙기세요


근로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근로 지원 제도입니다. 하지만 매년 신청요건·소득·재산 기준·신청 방식이 달라져 놓치기 쉽습니다.


이 글에서는 2025년 9월 반기신청 자격, 신청기간, 자동·직접신청 차이, 지급시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
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 궁금하다면, 이 글 하나로 정확히 판단해보세요.
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,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.

정기신청(연말정산)보다 먼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2025년 9월 신청 대상 및 요건

기본 신청자격

  • 근로소득자: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
  • 가구원 구성: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모두 가능
  • 기존 반기신청자: 2024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도 신청 가능

소득 제한

2024년 연간 총소득과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충족해야 하며,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나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·퇴직·양도소득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신청기간 및 방법

2025년 9월 상반기분 신청

  • 신청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  • 신청방법: 홈택스 PC/모바일, 서면신청, 전화신청(1566-3636)

신청절차

  1.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
  2. 근로·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선택
  3. 자동신청 또는 직접입력 신청 선택
  4.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

소득·재산 요건

판단기준일

  • 가구원 구성: 2024년 12월 31일 기준
  • 소득기준: 2024년 연간 총소득,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
  • 재산기준: 2024년 6월 1일 총재산

소득 상한액 (2025년 기준)

가구구성 연간소득 상한
단독가구 2,200만원
홑벌이가구 3,200만원
맞벌이가구 3,800만원

재산 상한액

  • 일반재산: 2억원
  • 금융재산: 3,000만원


지급시기 및 금액

상반기분 (2025년 9월 신청)

  • 지급시기: 2025년 12월 말
  • 지급금액: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%
  • 최소지급액: 15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급

하반기분 및 정산

  • 신청기간: 2026년 3월 1일 ~ 3월 17일
  • 지급시기: 2026년 6월 말
  • 지급내용: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한 금액

자동신청과 직접신청 차이점

자동신청

  • 신청요건 충족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처리
  • 2025년 3월에 반기 자동신청 동의 시 앞으로 2년간(2025년 9월~2027년 5월) 자동신청
  • 장려금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

직접신청

  •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  • 신청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
  • 홈택스에서 '직접입력 신청' 선택

주의사항 및 정산

주의사항

  •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2026년 6월 정산 시 지급
  •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됨
  • 연간소득 초과 시 환수 가능

정산방법

  • 2026년 6월 연간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
  • 초과지급 시 환수, 부족지급 시 추가지급
  • 정산결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

FAQ 자주묻는질문

Q.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.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Q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나요?
A.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·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자동신청 동의 후 2년간 요건 미충족 시 어떻게 되나요?
A.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되므로 2년 이후에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.
Q.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나요?
A.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.

📋 관련 법령

  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(근로장려금)
  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(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등)
  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6조의3(근로장려금 신청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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